아동에게 아동 육아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육아에 따른 경제거 부단을 줄여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진증진에 기여하는 아동수당에 관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1. 아동 수당이란
2. 아동 수당 주요내용
3. 아동 수당 지원대상
4. 아동 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아동 수당이란
1. 아동 수당이란
아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2018년 9월 부터 시행 되었고, 시행 초에는 0~만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선정 기준액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 되었습니다.
2. 아동 수당 주요내용
2-1 신청기간
2-2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정부 24 온라인 (바로가기)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아동 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4. 아동 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달 25일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출국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로,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 수당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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