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모자 보건사업 의 일환으로 저서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건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1. 신청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0~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자중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에 부합하는 신청자입니다. 또한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다자녀(2인이상)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중 건보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 합산합니다.
※ 부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도 맞벌이 적용으로 두사람 중 낮은 보험료 50%만 적용 심사시 (사업자증록증을 제출해야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 조제분유: 기저기 지원 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항암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가정생활,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 아동,한부모(조손,부자) 및 영아 입양 가정아동
- 산모의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 불가 판단시 지원
2. 지원내용 (금액)
기저귀금액: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3.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출생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 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원 모두 지원합니다.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원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4. 신청 장소
관할 행복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동사무소) 전국 행복복지센터검색
영아의 주민등록관화보건소 전국보건소바로 검색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www.bokjiro.go.kr
※ 가족중 성인은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사항에 대한 최종 지원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서 대상 판정 후 그결과를 개별통지합니다.
5. 구비서류
공통
- 가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신청장소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장소에 비치)
- 부또는 모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 조재분유 신청시
-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수 있는 의사진단거(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 보험증 사본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3.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있는 서류1부
4. 행복e음 시스템상 자격 미확인시 :시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5. 분리세대, 다문화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이용 방법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구입 물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육아 > 육아 플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사전검사 및 수술비 부담금 지원) (0) | 2023.09.08 |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0) | 2023.09.08 |
육아, 아동 수당 현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09.02 |
맞벌이가정 ,한부모, 다자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소개와 신청방법 (0) | 2023.08.15 |
[틈새보육 SOS서비스] 전체 서비스 와 아픈아이 일시 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소개 및 이용 방법 (0) |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