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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사전검사 및 수술비 부담금 지원)

편집장 마이클 2023. 9.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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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눈건강을 지켜주고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취학 전 아동의 눈 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국민 눈 보건을 향상, 눈질환 상담 및 관리방법과 수술비 지원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사업이란

2. 주요내용

3. 지원대상 및 내용

4. 신청방법

 

1.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사업이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검진 후 결과에 따라 추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를 통해 대상자 가정에 전달하고 안과적 수술 및 안경 교정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어린이에게는 치료지원사업 연계로 수술비와 안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실명예방제단(02-718-1102)
신청방법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 신청
접수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형태 서비스

 

 

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미만), 취학전 아동

 

※ 선정기준 (취학전 아동의 눈질환과 관련한 수술비및 안경비,사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와 한국실명예방재단

 

 

□ 지원내용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합니다

 

실명예방재단 등과 같은 기관에 경상보조를 하고 하업은 산하재단에서 실시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신청
제출서류 공통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기준 준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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