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에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1. 사업의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양립을 통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한다.
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한부모,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3. 서비스내용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제공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기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이내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제공
지원대상및 지원시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월 200시간이내
첨부파일-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 지침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 지침
http://www.socialservice.or.kr/upload/etc/2023_ID001.pdf
4.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처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 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 및 함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 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 가구 (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없이, 아이돌폼 홈페이지 가이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아이돌봄 서비스신청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요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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