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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조건과 기한 그리고 방법 까지

편집장 마이클 2023. 8.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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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모자 보건사업 의 일환으로 저서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건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1. 신청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0~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자중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에 부합하는 신청자입니다.  또한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다자녀(2인이상)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중 건보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 합산합니다.

※  부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도 맞벌이 적용으로 두사람 중 낮은 보험료 50%만 적용 심사시 (사업자증록증을 제출해야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 조제분유: 기저기 지원 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항암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가정생활,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 아동,한부모(조손,부자) 및 영아 입양 가정아동
  • 산모의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 불가 판단시 지원

 

 

2. 지원내용 (금액)

기저귀금액: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3.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출생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 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원 모두 지원합니다.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원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4. 신청 장소

 

관할 행복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동사무소)  전국 행복복지센터검색

 

영아의 주민등록관화보건소  전국보건소바로 검색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www.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가족중 성인은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사항에 대한 최종 지원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서 대상 판정 후 그결과를 개별통지합니다.

 

5. 구비서류

공통

  1. 가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신청장소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장소에 비치)
  3. 부또는 모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1. 조재분유 신청시
  •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수 있는 의사진단거(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 보험증 사본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3.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있는 서류1부

   4. 행복e음 시스템상 자격 미확인시 :시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5. 분리세대, 다문화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이용 방법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구입 물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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