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8월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주를 돌보는 조보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구축으로 9월 본격시작된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보의 가치를 인전 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이란
2. 지원대상
3. 주요내용
4.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5. 지원절차
6. 신청서류
7. 정리
1. 서울형 아이 돌봄 지원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돌봄 비용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부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는 20220년 10원 1일생부터 2021년 10월 30일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10만 2,000원입니다'양육공백가정이란 맞벌이 부부,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말합니다.
맞벌이의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3. 주요 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4촌이 나 친인척포한)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돌봄 서비스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동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4.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연령 | 조부보 (4촌이내 친인척 포함)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워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 까지 | 월 40시간이상 |
영아 2명 | 월 40만원 | 월60시간이산 | |
영아 3명 | 월 50만원 | 월80시간이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 (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간정에서 제외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당월 돌봄비 지원불가
5. 지원절차
출산 육아 포탈 몽땅 정보 만능키 23년 9월 오픈예정에서 부모 (양육자)가 신청
전월 1~15일 | 전월20일 | 당월1일~말일 | 익월20일 | |||
신천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
자격확인및 대상 선정 통보 |
돌봄활동 (월40~80시간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서울형 아이돌봄비지급 |
6.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본)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는 복지로 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항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 형(중위 15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 시청 시) 아동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 사본(돌봄 지를 받을 통장) 1부
※ 이아돌봄지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부 친인척은 수급자를 무노로 설정해야 함)
시행시기 23년 9월 시행예정
문의처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4812
7. 정리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요 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에는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지원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영상 모니터링과 현장방문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며,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거부 할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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