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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와 간단한 신청 방법

편집장 마이클 2023. 8.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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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 노인빈곤 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누가받는지,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누가 받을수 있는지?

3.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4. 신청방법은?

 

 

1.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그 기간이 짧고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누가 받을수 있는지?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액 이하인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별책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워,사립학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근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험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 2014.0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재산 수분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보기

 

 

보건복지부 소득액 산정방식 확인하기

 

 

3.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기초연금 산정 및 감액관련 정보입니다.

 

3-1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01 02 03 04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강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대상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에대한 자세한 설명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한 자세한설명

 

4.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가능

또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 대리인은 배우자,자녀,형재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있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그 외 신청서,금융정조등제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 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부적합이 결정 될 수도 잇습니다 이를 위해 수급희망이력관리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부적합이 결정 된 경우, 매년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 할것으로 예상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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