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라이프플랜

노인 눈(안)검진 및 개안 수술 무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편집장 마이클 2023. 9. 12. 15:27
반응형

중앙 부처 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눈)검진 실리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낳은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노인 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인 안(눈)검진 및 개안수술 무료지원

2.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3. 신청방법 및 바로가기

 

1. 노인 안(눈)검진 및 개안수술 무료지원


 

 

노인 및 고령자의 눈 검진 및 개안 수술 지원이란 저소득층 노인,고령자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시기를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일,고령자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치료하기 위해 개안 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2-1 지원대상

 

  • 노인 눈(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일을 대상으로 하면서, 저 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2-2 선정기준

 

▶ 노인 암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 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 생화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서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1. (백내장)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2. (망막질환)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3.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2-2 서비스 내용

 

▶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 검사, 안압검사,굴절 검사 및 조절 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근 전액
  •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아바스틴,루텐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발성백내장, 망막,녹내장 레이져 치료비

 

(지원제외)   

 

  • 간병비,상급변실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 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치료 및 입원료 등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3. 신청방법 및 바로가기


 

3-1 신청방법

 

◆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 (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지원 주기 :1회성이며 제공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 현금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