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수급권자 누구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1,000만원)이내 실 소요비용 신청가능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서비스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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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대상
2. 긴급자금에 해당하는 4가지
3. 대출금액,한도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대출지급 및 상환방법
1. 신청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사의 노령,장애(1~3급),분활,유족 연금 수급자이다
- 국내계좌로 국민연근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이나 소득 재산 기중 없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왁정 전인사람,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등인 경우 대부가 제한되니 우선 상담 신청 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실버론 국민연금 대출한도 금액은 본인이 받고 있는 연간 연근액의 2배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신청이가능하지만 대부 가능한 최고한도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2. 긴급자금에 해당하는 4가지 및 지원 혜택
□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 대출 서류 및 실버론 신청 서류
3. 대출금액,한도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 일 경우 연간 수령액은 600만원이며 연금수령액의 2배는 1,200만원이지만 최대 천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는 5년 만기 국고 채권 수익률레 연도 하기에 분기별 면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활로 1~2년 거치 기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동안 상환이 가능합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어제 신청하는지에 따라 그리는 바뀔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금리로 긴금노후자금을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보증 수수료 및 연대 보증인 입봊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근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 구비서류
◆ 용도별 신청기한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전 월세 보증금: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 대출지급 및 상환방법
5-1 대출지급
신청시에 지정한 배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2 대출금 상환
■ 원리균등분활 방식으로 상환을 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화한 원금과 자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매월 상환을 합니다.
- 거치기간 동안 대출 원금(잔여)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합니다
■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활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 월약의1/2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화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연금지급일 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을 합니다
- 자동이체 상환을 워칙으로 하며,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가상계좌로 수시상한도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별 대출 부담 금액 및 산환방식별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국민연금 대출 자격 조건 및 국민연금 대출방법,서류,금리이자 등은 국민연금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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