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애 아동 수당이란?
2. 주요내용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장애 아동 수당이란?
장애 아동 수당의 정책 개요는 저소득 장애 아동,청소년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을 위한 수당 지급 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지원 |
※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1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아동,청소년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화 보장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 소득 50%: 1인 가구 기준 972,406원,2인 가구 기준 1,630,043원,3인 가구 기준 2,097,351,4인 가구 기준 2,560,540원,5인 가구 기준 3,012,258원,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중인자는 포함 (단,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 기타 기준
등록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증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3-2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22만원 지급합니다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 계층은 월 17만원 지급합니다
- 보장 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월 9만원 지급합니다.
◇ 경증장애 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11만원 지급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지급
- 보장 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지급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조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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