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수급권자 누구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1,000만원)이내 실 소요비용 신청가능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서비스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대상 2. 긴급자금에 해당하는 4가지 3. 대출금액,한도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대출지급 및 상환방법 1.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사의 노령,장애(1~3급),분활,유족 연금 수급자이다 국내계좌로 국민연근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나 소득 재산 기중 없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왁정 전인사람,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등인 경우 대부가 제한되니 우선 상담 신청 후 확인..